관광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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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월)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7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 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월)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민정 기자 omj@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