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취재수첩 l 가짜뉴스 법적 규제로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도…

취재수첩 l 가짜뉴스 법적 규제로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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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신전대협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 17개’를 팩트체크해 지난 25일 공동 발표했다.

가짜뉴스 1위는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였으며, 2위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의 발언이다. 3위는 ‘오염수 방류 대응에 우리 혈세가 내년에만 1조, 30년 넘게 낭비된다’는 신문 기사였다.

가짜뉴스는 흔히 ‘Fake News’라고 불리며, 허위 정보를 담은 뉴스 콘텐츠를 말한다. 이는 주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혹은 다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도하거나 왜곡하여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가짜뉴스의 유래는 조작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파간다(propaganda)’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가짜뉴스의 확산과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더욱 가속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므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러한 가치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언론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당국은 자칫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