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권양도와 통지

채권양도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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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최근에 B로부터 위 원단대금을 변제할 돈이 없다면서 그 대신 C로부터 지급받을 의류대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B의 재산으로는 B의 점포에 보관 중인 1,00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임대인 D에 대한 5,000만 원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는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는 B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때 채권양도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을 그대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거나 법률 등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양도가 허용됩니다. 질문에서 B의 C에 대한 의류대금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한 채권이고, 채권자인 B와 A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으로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B와 A가 채권양도계약을 하면 B는 양도인이 되고, A는 양수인이 됩니다.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양도인과 제3자인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대항(주장)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권자의 통지가 있으면 채권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됩니다. 그런데, 그 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나 통지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다른 제3자(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판결).

한편 채무자는 승낙을 할 때 이의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이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낙을 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만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A는 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말로만 하여도 되나 가급적이면 B와의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일자, B의 C에 대한 의류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C로부터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을 수 있으나 C의 의사에 상관없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B가 C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수인인 A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인인 A가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인은 채권자인 B이고, A가 B의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될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에는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A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C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에 의하여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