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흡연자의 담배연기 권리인가 민폐인가

흡연자의 담배연기 권리인가 민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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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담배수입액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담배의 수입이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담배 값을 인상하고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흡연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은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수 없는 법안이 제정되고 음식점 등 술집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 금연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을 찬성하는 환영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흡연자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들렸다. 흡연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연구역 늘었지만 흡연구역은 늘지 않아

2012년 12월 8일 새롭게 바뀐 금연 법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어린이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에서 시작된 금연 지정장소는 음식점, PC방, 카페로 넓혀갔다. 촘촘해진 금연 법에 비흡연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흡연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흡연자들은 왜 불만을 가지는 것일까?

먼저 흡연자가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내 돈으로 산 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과 다르게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면 사람들이 원망을 눈초리를 줘 마음 편하게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금연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구역을 찾아도 흡연구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금연구역은 26만 곳이 넘었지만, 흡연실은 약 1만 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환풍기와 충분한 공간을 갖춘 곳의 숫자는 더 적었다. 이러한 흡연자들의 지적과 불만에도 흡연구역은 늘고 있지 않다.

비흡연자 불만의 목소리도 줄지 않아

금연 법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비흡연자들은 잘 느낄 수 가 없는 게 사실이다. 금연스티커가 붙어있어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뉴스를 보면 금연구역은 늘어가는 데 비흡연자가 느낄 수 있는 금연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20대 이모 씨는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이 된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매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0대 박모 씨는 “아기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를 힐끗 보더니 계속 담배를 피웠다”며 “너무 화가 났지만 아기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했다”고 흡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권리인가 민폐인가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문에 ‘흡연자는 인턴십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한창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채용 직무와 무관함에도 흡연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흡연자에 대한 차별인지,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고용주의 권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충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 그러므로 흡연을 하는 행동은 자율적인 행동자유권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흡연권과 혐연권이 대립하게 되면 어떤 것이 우선할까?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주장이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다. 즉,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나의 법률상의 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권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인해 의견이 충돌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충돌만 할 순 없다.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흡연자가 원하는 흡연시설을 확충하고 비흡연자가 원하는 길에서 담배 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얼굴을 붉히며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서연 기자 l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