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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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1861건으로 이 가운데 64건이 피해구제 됐고, 2019년에는 1332건에 57건 피해구제, 지난해 882건 상담에 39건이 피해구제 됐다.

상품권 소비자상담의 경우 2018년은 619건에 피해구제는 28건, 2019년 은 626건에 피해구제는 35건, 지난해 소비자 상담 677건에 피해구제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_한국소비자원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