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한다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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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 부과금 폐지
– 영화발전기금 유지 등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차질없이 지속
– 부과금 폐지가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주요 영화상영관과 협의 진행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부과했으나, 개별 소비자들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7일(수)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담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