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휴대폰이 입는 옷, 잘 좀 만들어주세요

휴대폰이 입는 옷, 잘 좀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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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는 스마트폰만큼이나 생활필수품이 됐고, 소재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성을 표출하는 액세서리 용도로도 확대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 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중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해당 업체들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내가 쓰는 휴대폰 케이스, 유해물질에서 안전할까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유해물질별 함량 기준을 토대로 카드뮴,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외 6종의 유해 화학물질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반짝이, 글리터 태슬, 큐빅, 가죽 등을 소재로 한 케이스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9,200배 초과한 카드뮴, 180배 초과한 납, 1.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국민은 휴대폰을 구입한 뒤로 다시 교체하기 전까지 평균 2.4회 케이스를 바꾸며 2시간 이상을 사용한다. 케이스는 옷처럼 매일 세탁하고 바꿀 수 없는데도 사람의 신체와 가장 오래 접촉하는 전자제품이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 같은 경우, 높은 농도의 카드뮴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드뮴을 ‘인체 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서 생식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정자 수 감소, 유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유해물질 검출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유해물질 관리 및 표시 기준 미흡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케이스 업체도 많았다.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 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