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토부 “고수익 보장 광고 속지 말아야…관광진흥법 위반 소지”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야영장(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잇따르자 불법 행위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8일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인 만큼 관련 투자 권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시설 전체를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도 소개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억 원 상당의 캠핑장 회원권과 개별 등기 분양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하는 광고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 모두 관광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가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운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내세운 야영장 분양과 회원권 판매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와 매매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