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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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캡쳐화면]

지난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형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전면 발표했다.

향후 정부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와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사업주도 징역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12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가 브리핑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현재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또 현재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인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권력형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다발적으로 일어난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문제에 관해 정확히 진상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100일 동안 운영한다.

특별조사단 운영 기간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방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익명 신고만으로도 정부가 행정지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한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