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법률상담]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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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 질문 >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A는 B와 같이 사는 동안에 간이식당을 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A는 그동안 여러차례 술에 취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왔으나, 결혼생활에 실패하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꾹 참고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중 A는 B가 몰래 전처와 전처 소생의 자녀를 만나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3년 전에 B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A는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으며, 이제 66세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B는 전처와 재결합하여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A는 B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그 퇴직연금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답변 >
분할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가 퇴직연금 또는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한 가입자가 퇴직연금이나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혼인생활동안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로 하여금 가입자가 받을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참고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65세가 되었을 것(참고로 국민연금은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선청구). 분할연금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분할연금선청구를 하더라도 위 분할연금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이미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으면, 다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권이 없으나, 연금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해당되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청구는 분할연금 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되고, 이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또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면 생존하는 동안에 분할연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는 B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로서 B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 되었으며, 기타 위 분할연금 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