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가등기의 말소

[법률상담] 가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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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는 1년 전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15년 전에 이미 C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B는 위 가등기는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잔금지급기일까지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위 가등기가 된지 오래되었고, 또한 X토지가 필요하였으므로 B의 말을 믿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그 뒤 A는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이 망설여졌으나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급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다가 B가 곧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B에게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최근까지 계속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A는 C를 직접 만나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15년 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에게 1년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X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A는 B를 만나서 C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나고 따졌습니다. 그에 대하여 B는 C로부터 빌린 돈은 벌써 다 갚아 주었으나 오래전의 일이라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A는 B가 위 가등기문제를 해결하여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C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A는 X토지를 매수하는데 이미 시가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C의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 A가 C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C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에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담보를 위한 가등기 등이 있는데, 질문의 가등기는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해당합니다. 담보를 위한 가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 등은 그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도 가등기를 말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질문에 의하면 C의 A에 대한 위 가등기의 담보채무인 대여금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C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고도 위 가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