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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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10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지원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