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내 구제 대출’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내 구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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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_한국소비자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내 구제 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휴대전화 대출 사기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라는 이름으로 20년 전부터 시작돼, 최근 ‘폰테크’, ‘내 구제 대출’이란 이름으로 변형되었다.

‘내 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에서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한다.

이후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고 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등으로 악용돼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며,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이 된다.

이미지_한국소비자원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