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거주 공간…한국 민주화 상징성 인정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국가유산청은 12월 16일 오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공간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퇴임 이후 서거할 때까지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됐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경호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적힌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며, 사저동 2층 생활공간은 서재와 침실 등 생전의 생활 모습을 비교적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는 설명이다.
필수보존요소 제도는 2024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요소를 변경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는 물론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역사·문화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