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민편의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춘다… 정부, 민생규제 21건 개선

국민편의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춘다… 정부, 민생규제 2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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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일상·안전·영업·행정 전반 손질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정부가 국민 생활의 불편은 줄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일상생활부터 영업활동, 행정절차까지 아우르는 4대 분야 총 21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이어,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했다. 행정편의적 시각과 관행 중심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와 생명·안전 가치를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임박했지만 판매되지 못한 식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플랫폼·식품사업자가 참여하는 마감할인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또 공동주택 건설 시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예외로 인정해 주거공간 활용의 자율성을 높인다.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와 생명·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병력동원훈련 소집 연기 사유도 추가로 신설된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어선 선복량, 즉 총톤수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조업 안전성과 선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와 훼손지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복원기술자와 전문업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의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요양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찾아가는 안내와 신청을 강화한다.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소득과 매출 기준을 폐지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기관별로 달랐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 기준도 통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