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유통·암표 근절 법안 국회 통과…문체부 “문화산업 난치병 해결 전환점”

불법유통·암표 근절 법안 국회 통과…문체부 “문화산업 난치병 해결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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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긴급차단제 도입·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 전면 금지

전두용 기자 jdy@newsone.co.kr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해온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긴급차단제’가 신설됐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가능했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 운영과 영리 목적 링크 게시 행위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저작권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규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매크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문체부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자료 제출 요구권이 신설됐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정 노력과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