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 지정문화유산 승격…국내외 희소성·학술 가치 인정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입증하는 대표 유물인 울산의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지난 5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를 유물의 재질과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고래 어깨뼈와 작살촉 등 모두 2건 4점이다.
이 유물은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 척추뼈에 깊이 박힌 상태로 출토된 것으로,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평가받는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소성이 높고 역사·학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됐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해당 유물은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계기로 관련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문화의 발상지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라며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연계해 울산의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국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세부 일정을 협의해 오는 9월 이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