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청 미세먼지법 시행 후 예비저감조치

경기도청 미세먼지법 시행 후 예비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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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사진=경기도청)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2월 19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내일 50㎍/㎥ 초과(예보) 서울,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한다.

향후에는, 지난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서연 기자 l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