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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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9건이 계약 해지 관련 피해였다.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1,621건 중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피해 유형별 현황은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회원 탈퇴가 어렵고 고객 불만 게시판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86.5%(77개)가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 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 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리 기자 jsr@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