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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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가 5년 전에 B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A는 미혼으로서 식당 종업원으로 있었고, B는 한차례 이혼 전력이 있고, 전처와의 딸인 C와 함께 살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그 무렵부터 B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A는 5년 전부터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B, C와 함께 생활하여 왔습니다.

한편 B는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지난 해 퇴직을 하였고,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달 전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딸 18세인 C,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B의 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C의 요청이 있으면 사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처지이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일도 할 수가 없으므로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A가 B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공무원이었던 수급권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하게 되면,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수입에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족으로는 그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할 당시 그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자녀, 손자녀는 친자, 친손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녀, 손자녀도 포함되나, 퇴직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 손자녀로 봅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나,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일정한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부모, 조부모는 그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받는 순위에 의하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 중에서는 자녀가 먼저이고,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순으로 됩니다. 한편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의 60%이고, 이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족 자신의 권리이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참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상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순위자들 사이에서 똑 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 상호 간의 조정을 위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에 따르면, A는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에 포함되고, B가 공무원으로 재직 할 당시에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가 사망할 당시에 B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유족에 해당됩니다. 또 C는 B의 자녀로서 19세 미만이고, B가 사망할 당시에 B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유족에 해당됩니다. 결국 A와 C는 1순위 유족으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고, B의 퇴직연금의 60%를 똑 같이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는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재혼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할 때까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장해상태에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9세가 될 때까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가 19세가 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때까지 A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C의 권리는 A에게 이전이 되므로, A가 단독으로 유족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