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도 광역부단체장 도서관정책 논의

시·도 광역부단체장 도서관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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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기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6월 29일(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 신기남) 정기회의를 열었다.

제7대 신기남 위원장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작년 6월에 발족한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서관법상 구성된 각 광역부단체장인 지방도서관위원장과 국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이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 ’21년 협의회 운영계획, ▲ 도서관법 개정사항, ▲ 충남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사례, ▲ 차기 정기회의 개최지 확정 등을 논의했다.
* 「도서관법」 제12조 및 제24조, 위원회 예규에 따라 20명 이내 구성
– 의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의원: 지방도서관위원장(부시장‧부지사) 간사: 위원회 사무국장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두 차례 개최된 데 비해, 정기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기해 왔었다. 이번에 열린 정기회의는 지방도서관위원장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직접 만나 중앙과 지방간 도서관정책의 연계성 강화, 지역 단위 우수 정책 공유 등을 논의한 첫 모임이었다.

특히, 시·도 부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연례 정기회의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충남도청에서 처음 열렸다. 앞으로 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 단체장은 물론 지역민에게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각 지방도서관위원장 간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남 위원장은  “지난 5월 발족한 협의회가 그동안 느슨했던 중앙과 지방간 정책 연결고리를 강화해 우수한 도서관 정책이 전국 각지에서 잘 시행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각 부처와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계 최고 정책기구로서 최고의 도서관 정책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