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어트 효능 내세운 일반 식품 주의하세요”

[소비자정보]”다이어트 효능 내세운 일반 식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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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

다이어트 효능을 내세운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며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일반식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음료나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제품은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 제품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으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식품 표시·광고에 활용되는 AI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효능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대상 16개 전 제품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된 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일부 제품이 ‘포만감 지속’을 내세웠지만, 함유된 식이섬유의 1일 섭취량은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만, 비만치료제나 변비치료제 등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또는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광고 점검 강화와 정제 형태 일반식품에 대한 오인 방지 대책,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체중 감량용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리한 제품 의존보다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