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외여행시 카드 피해 주의

해외여행시 카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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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아 의심없이 카드를 인도해주었으나, 직원은 카드 결제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B씨는 동남아 여행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하고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뀌치기 한 후 空카드에 입혀 귀금속 숍에서 거액 카드 부정사용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해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으로 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522건, 64.2억원으로 전년 대비(17,969건, 49.1억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금년에는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