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예술인 2만 3천 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 2만 3천 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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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2만 명, 3백만 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예술인 3천 명, 2백만 원 지원
–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운영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추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일반․신진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백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북가좌동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 계속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2023년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로 전화(☎ 02-3668-0200)하거나 복지재단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시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