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내 제정 기대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람회 추진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 여야 3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6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발의 7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준비부터 운영·사후활용까지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