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interview ㅣ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듣는다

interview ㅣ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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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공원에서 시작하는 국가도시공원의 꿈”

국회포럼 현장에서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을 만났다.
그는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필요성과 의미를 힘주어 강조했다. 급격한 도시화 속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원을 제시한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닌, 건강과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구 도심의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50만㎡ 규모의 녹지와 문화·체육 인프라가 집약된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쉼터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지금까지 단 한 곳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 완화와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여러 도시 의원들과의 협력 속에 제도 개선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는 “국가도시공원은 미래 도시의 품격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과제”라며 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서면 일문일답.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살고 계신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쉼터를 넘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지방사무로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국가적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두류공원의 현황, 가치, 대표성은
“대구광역시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150만㎡가 넘는 도시공원인 두류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집약된 공간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통한 건강증진 공간과 더불어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월드와의 시너지로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적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두류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도심공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과제는
“국가도시공원은 이미 지난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까다로운 지정 요건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30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을 위해 제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과 추진 경과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은 공원녹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100만㎡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기 위해 4개 도시의 협력은
“이미 저를 포함하여 지난 4월 1일 포럼을 함께 공동 주최한 이성권·맹성규의원님께서도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하여 세 분의 의원이 지역은 각각 다르지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데 에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히 공원이나 녹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품격과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특히, 지역의 노력과 시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실효성 있는 법제화 뿐만 아니라 이후 예산 확보와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국가도시공원지정과 확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