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27개 특례사무 추가로 도시개발 자율성 확대 기대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수원특례시가 내년 6월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행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이어지려면 법적 지위와 재정 자치권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수원시는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앞두고 특례시 제도 발전과 시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 3일 시행된다. 앞서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 등 9건을 병합한 대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행정 권한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기존에 이양이 완료된 8개 사무에 신규 사무 19개를 더한 27개 특례사무가 규정됐다. 개별법에 따라 정해진 6개 사무까지 포함하면 특례사무는 모두 33건이다.
수원시가 기대하는 주요 변화는 도시개발 분야다.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시는 사업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 관련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설치,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등록 등도 특례사무 확대에 따른 변화로 꼽힌다. 지역 여건에 맞춰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어 도시 특성을 반영한 개발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도시정비 분야에서도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 경기도가 승인하던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수원시로 이양되면 처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약 3개월 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도 시가 직접 맡아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광역교통 정책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의 과정에서 수원시장이 시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 권한 확대만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재정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례시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재정 문제 역시 주요 과제다. 수원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11위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130위로 격차가 크다. 2026년 예산 기준 특례시의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6만9천 원으로 전국 평균 78만9천 원보다 약 35% 높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은 301만6천 원으로 전국 평균 829만9천 원의 약 36% 수준에 그쳤다.
수원시는 재정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비율 상향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제시했다.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비율은 현행 47%에서 67%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은 3%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이다. 시는 두 방안이 반영되면 약 4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분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교수와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과 함께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청년과 대학생이 참여해 숏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2024년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경제인 등 59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공직자와 주민자치회, 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도 진행하며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상생과 균형발전, 실질적인 제도화를 통해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