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월 1일, 저소득층 위한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2월 1일, 저소득층 위한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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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여행을 갈 여유가 없었던 저희 4인 가족은 코레일에서 판매하는 문화누리카드 50% 할인 여행코스를 가기로 결정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밤 열차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코스를 잠깐 소개하자면 기차에서 무박을 하고 다음날 정동진에 도착하여 일출을 보고…”(경기도 안양시 안00,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수기 중)

“저는 문화누리카드를 만나게 되면서 삶이 유쾌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틈을 내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항상 지쳐만 있던 제가 활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생활을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나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 됐습니다.”(서울시 양천구 김00,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수기 중)

2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개인당 연 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지원금 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작년에 152만 명이 문화 활동에 참여한 데 이어 1,167억 원(국비 821억 원, 지방비 346억 원)이 투입된 올해는 164만 명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상향돼 이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현황 및 이용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상에서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통해 삶에 쉼표를 더할 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장애인, 고령자 등 카드 이용 불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