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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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한 곳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 방문
–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 지자체·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 확인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화)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규모: (기존) 50만㎡ 이상 →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 이상~30만㎡ 미만 시설: (기존) 3종류 이상 구비 → (개선) 2종류(공공편익ㆍ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절차: (기존) 시·도지사 지정·승인 → (개선) 시장·군수에게 이양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 청풍면 일대 10만㎡ 규모로 숙박·레저·근린생활시설 조성, 케이블카 등 기존 관광시설과 인접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