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재수 의원, 정기간행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정기간행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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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소득공제해야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전재수 의원실 제공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도서나 신문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포함하고,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8년 7월 이후 도서구입비에 대해, 2021년부터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도서 및 신문과 비교해 공익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문화지출의 일환으로 도서와 함께 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구독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 소비 전반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아, 김재원, 이건태, 전진숙, 이소영, 신영대, 박선원, 서삼석, 송기헌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