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국정기획위원회, 관광 규제 완화 ‘속도전’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광 규제 완화 ‘속도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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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확대·입국 절차 간소화 등 3대 과제 정부에 제안

[문체부]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원회는 8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넘어 3천만 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4%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내년에는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 증대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현재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은 약 28%로 가장 높다.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는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다. 현재 5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 참가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완화해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이다.

세 번째는 의료관광 유치기관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관광 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이 있어야 유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진료 실적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은 “관광산업이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이번 제안이 즉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