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국제협약 17일 발효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국제협약 1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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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EU 등 81개국 참여, 공해·심해저 관리 규범 첫 마련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오는 17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이른바 BBNJ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81개국이 참여했다.

BBNJ 협정은 그동안 별도의 국제 규범이 없어 훼손 우려가 컸던 공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사회는 2004년 유엔 총회 결의를 계기로 논의를 시작해 비공식 작업반과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협정문을 공식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에 서명한 뒤 2025년 3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정부는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 협정을 비준했다.

협정에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구역기반 관리 수단 도입,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유 및 이익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당사자총회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협정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원양어업과 해운,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환경과 생태,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협정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협정 발효로 공해와 심해저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됐다며,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국제 해양 규범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