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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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甲은 남편인 乙과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1명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甲은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계속되는 남편의 음주문제로 잦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甲은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甲은 남편과 서로 이혼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앞으로 정년 이후에 받을 연금에 대해 남편은 재산분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해 甲은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乙은 甲과 결혼하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년을 1년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甲은 전업주부로서 그동안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또 자식을 키워 오는 등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甲은 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甲은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乙이 받게 될 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또 그때 乙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등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물론 재산의 액수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모든 재산에서 빚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해도 되고 이혼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늦어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甲과 乙은 서로 이혼을 함에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하므로 협의에 의해 먼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받게 될 연금(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乙이 퇴직한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연금에 대해 일시금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乙로 하여금 앞으로 지급받게 될 연금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甲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재산분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甲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乙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甲에 대해 재산분할에 따른 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것입니다. 乙이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乙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乙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있었음에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은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을 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乙은 甲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