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업무 줄이고 근무환경 개선…저연차 원거리 근무자 주거비 지원 추진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4년 7개월 만에 세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공무원노조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2월 두 번째 협약 이후 세 번째로 체결된 노사 합의다.
양측은 지난해 8월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약에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외 대기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갑질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직원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비연고지에서 원거리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지원과 함께 근무조건, 복리후생, 고충처리, 노동조합 활동 지원 등도 협약에 반영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업무를 정비하고 국민 행복과 문화강국 실현에 필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상생의 노사 문화가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