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갯벌愛 무안 반값여행’ 운영…2인 이상 연박팀 숙박·관광지 방문하면 여행경비 50% 환급
이소미 기자 lsm@newsone.so.kr
무안군이 지역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등을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는 여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 갯벌愛 무안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비의 일부를 환급해 관광객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서 머무르며 소비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광·방문객 가운데 사전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여행객은 여행 전에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무안군 내 숙박업소에 체크인해 1박 이상 머물러야 한다. 이와 함께 무안황토갯벌랜드를 포함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처음 체크인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박형과 연박형 모두 최초 체크인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급은 숙박 기간에 따라 1박형과 2박 이상 연박형으로 나뉜다. 1박형은 관내 인정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박 이상 연박형은 인정 지출액이 20만원 이상이면 개인 최대 2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급액은 각 유형별 한도 안에서 인정 지출액의 50%로 산정된다. 인정되는 비용은 관내 숙박비를 비롯해 음식점과 카페 이용액, 로컬푸드와 특산품 구입비, 유료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등이다.
여행객들은 무안황토갯벌랜드를 비롯해 회산백련지, 톱머리해수욕장 등을 일정에 맞춰 둘러볼 수 있으며 무안낙지특화거리에서 지역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숙박은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시설을 포함해 무안군 전역의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사전신청은 9월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 후 승인 문자를 받은 관광객이 여행을 진행하고,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숙박 증빙자료와 관광지 방문 사진,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해 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무안군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환급금을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무안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여행객의 지역 내 추가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영인 무안군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관광객들이 무안에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과 숙박을 연계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고, 여행 중 소비와 무안사랑상품권을 통한 재소비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안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무안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450-4181~2)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