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29일 시행… 사업성과 평가·전문가 컨설팅 도입, 부지 확보 등 사전 요건 강화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을 줄이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업성과 평가와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사업 준비 상황을 확인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비롯해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되는 집행 부진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가운데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지역 주도·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관광개발 사업에서 예산 집행이 해마다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투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