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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고 산 미백화장품, 과장 광고 개선 필요해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광고하는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제품표시나 광고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주방용 세제, 제품별로 차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세척 성능과 경제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사...
스마트폰 속 무형 화폐 ‘간편결제 시스템’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바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모바일 뱅킹만으로도 편리하지만, 실상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보안...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지나쳐 ‘주의’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환기와 함께 향초를 켜자
최근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의 안정, 집들이 선물을 목적으로 향초나 인센스 스틱(숯 등에 향료를 첨가해 가는 막대 모양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정보]”다이어트 효능 내세운 일반 식품 주의하세요”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
다이어트 효능을 내세운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며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피해 주의
최근 한 달 살기가 붐을 일으키면서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 업체가...
부산시, 추석맞이 온라인 수산물 최대 50% 할인
부산시가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 할인쿠폰을 주고 무료배송까지 해주는 ‘추석맞이 온라인 수산물 상생할인전’을 오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정보 ㅣ결혼비용 평균 2,139만 원…식대 상승에 다시 오름세
이소미 기자 lsm@newsone.so.kr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기준 평균 결혼비용은 2,13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여행지에 도사리고 있는 검역감염병
지난 10월 황금연휴에 인천공항을 다녀간 이용객 수는 약 206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이름난 여행지만 가는 게 아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세계의 숨은 관광 명소들부터 재미있는 패키지 여행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관광지 선택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지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여행도 개의치 않는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한 사전지식과 예방법을 알고 안전한 여행길에 올라보자.
감염병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의심되면 국번없이 1339
검역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 지역을 지정한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 및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지역을 방문 후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공항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는 헌혈 활동을 하면 안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 귀국 후 2주 내에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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