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방용 세제, 제품별로 차이 있어

주방용 세제, 제품별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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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세척 성능과 경제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무궁화의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애경산업의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7개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퐁퐁 베이킹소다와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사진_한국소비자원)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는 세척성능과 더불어 경제성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HANARO 주방세제’는 323원,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는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HANARO 주방세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종 ~ 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