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 충족… 대구시 실무 절차 본격화
[대구]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대구의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00만㎡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돼 국무회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됐고,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총면적 103만㎡에 달하는 두류공원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대구시는 그간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정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된 상태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도시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두류공원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조명했고, 시민 중심의 추진 전략 수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는 앞으로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시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대구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