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한복의 날’ 지정…일상화·산업화·세계화 정책 본격 추진

국회 본회의장이 법안 처리로 분주했던 3월 31일, 한복 산업의 전환점을 알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해 온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통 복식의 보존과 산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수차례 논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만큼, 이번 통과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한복은 오랜 시간 우리 생활과 함께해 온 전통 복식이지만, 생활양식 변화와 의례 간소화 등으로 일상에서 점차 멀어져 왔다. 다만 최근에는 생활한복과 한복 대여 문화가 확산되며 새로운 시장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한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반영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한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과 문화주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기관과 연계한 전시·교육을 통해 일상 속 접점을 넓힌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한다. 한복 디자인 상품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시·판매 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패션 행사와 연계한 홍보와 체험 कार्यक्रम도 추진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한복이 문화유산을 넘어 산업 자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복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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