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첫발…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첫발…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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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지정·계획 심의체계 마련…주민 의견 반영해 지정 절차 본격 추진

전병군 기자 work@newsone.co.kr

옥천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인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옥천군은 군립공원 지정과 공원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립공원의 지정과 해제, 구역 변경,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공원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립공원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서장과 군립공원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자연공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공원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지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립공원 지정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물론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