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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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6년 4월 1일 시행, 문화 일상화 전환점

전두용 기자 jdy@newsone.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국무총리실)

다음 달부터 수요일마다 공연장과 전시장, 도서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특정한 하루를 정해 문화행사를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향유를 생활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66.3%까지 상승하며 대표적인 문화 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매주 수요일로의 확대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실제 문화 소비 증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참여 방식을 도입한다. 각 기관은 수요일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해 운영하게 된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도 기존 할인·개방 정책을 넓히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한옥 체험, 농악 공연, 공방 연계 행사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수요일 프로그램과 결합해 전국 어디서나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영역도 확장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을 ‘나의 문화요일’로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할인 등 문화 혜택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 기관과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이벤트·특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쉽게 누리는 문화 일상화의 출발점”이라며 “공공의 선도 역할과 민간의 창의적 참여를 결합해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