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운대시장서 ‘공정가격·친절’ 캠페인…관광 바가지요금 대응 강화

해운대시장서 ‘공정가격·친절’ 캠페인…관광 바가지요금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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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부산 관광업계 참여…숙박·음식·택시 요금 관련 제재도 강화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

추석 연휴와 ‘여행가는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을 줄이고 친절한 관광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부산시와 해운대시장 상인회, 부산지역 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지역 관광 현장에서 공정가격 준수와 친절·청결 서비스 실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이 모바일로 참여하는 관광서비스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접수된 국민 모니터링 참여 건수는 1만2천806건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은 지방정부 등에 전달해 개선을 요청하고, 우수업체는 온라인 관광정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국민 참여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해운대시장 상인과 방문객에게는 ‘공정가격·친절·청결로 만드는 또 오고 싶은 케이-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정가격 준수와 친절한 고객 응대, 청결 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외래관광객 증가에 맞춰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금 관련 불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1330으로 통합해 신고 대응체계를 정비했으며 숙박·음식업체와 택시 등의 부당요금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했다.

숙박업체와 음식업체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택시 운전자가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정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관광 현장을 찾아 공정가격과 친절·청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관광업계와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가격과 친절 문화가 자리 잡아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