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암표 뿌리 뽑는다”…문체부, 입장권 다량 판매자 15명 경찰 수사 의뢰

“암표 뿌리 뽑는다”…문체부, 입장권 다량 판매자 15명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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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공연 티켓 수십 장 반복 판매 정황 확인…8월부터 처벌도 대폭 강화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프로야구와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 확보해 되파는 이른바 ‘암표상’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상에서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판매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된 프로스포츠·공연 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입장권 거래 사례 가운데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와 공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티켓을 수십 장씩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판매 계정과 판매 건수,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부 판매자는 100건이 넘는 입장권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추정 금액도 5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나의 경기나 공연 티켓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일반적인 개인 간 양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일 경기 입장권을 대량 판매한 경우 자동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입장권 확보 경위, 판매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 등과 협력해 다량 판매와 반복 판매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시행되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입장권 거래가 금지된다.

개정 법률은 부정거래로 얻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확보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스포츠 팬과 공연 관람객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