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화·방송·OTT 아우르는 통합 법제 논의 본격화…영상콘텐츠 산업 구조 재편 방향 모색

영화·방송·OTT 아우르는 통합 법제 논의 본격화…영상콘텐츠 산업 구조 재편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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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영상리더스포럼 개최…현행 법체계 한계 속 ‘영상콘텐츠 통합법’ 필요성 제기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영화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서울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열고 영상콘텐츠 진흥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방송영상과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법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영화와 방송영상 산업이 제작과 유통 구조에서 점차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을 분석하며, 영화·방송영상·OTT 콘텐츠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분절된 법 체계를 하나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서는 OTT 플랫폼 확산 이후 산업 간 경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제작과 유통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새로운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문체부 중심의 진흥·규제 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영화비디오법과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가칭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영화와 방송영상 산업을 별개가 아닌 하나의 영상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아우르는 법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